병원 의약품 비리 근절/특별정화위 한시 운영/복지부,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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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9 00:00
입력 1998-07-09 00:00
병원의 의약품 거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 민간기구인 특별정화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분야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접객업 종사자의 보건증 휴대 의무가 폐지되고 음식점 허가제가 완화되는 등 연내에 총 규제 가운데 50.4%인 1,051건이 폐지 또는 정비된다.<관련기사 18면>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약품 거래의 구조적인 비리로는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에 제공하는 ‘병원 기부금’ ▲최초로 약품을 납품할 때 병원측에 건네는 ‘약품랜딩비’ ▲의사들이 처방을 통해 특정 약품을 많이 사용할 때 건네는 ‘처방사례비’ 등이 꼽힌다.

특별정화위원회는 법조 또는 언론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에 자율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자율추진단의 자율지도원은 병원 및 제약업계 등의 고질적인 비리를 조사,자체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해 의법처리토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업계간의 이해 등에 대한 중재·조정 등 간접지원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최근 5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 9개 병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국의 43개 대형병원과 제약업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9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을 운용하기로 했다.

金장관은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나 국회에 제출된 연금법 개정안이 7월 중 통과되지 않으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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