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立法 표류 1년째/상수원 수질 특별법·습지보전법
수정 1998-07-08 00:00
입력 1998-07-08 00:00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수원 수질 개선 특별조치법과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갯벌 보호를 위한 습지보전법의 국회 통과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표를 의식한 각 정당간의 이해가 엇갈려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각 한차례씩 심의됐을 뿐이다.
환경부는 늦어도 올 정기국회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15대 국회가 아직 후반기 원(院)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각 당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6월5일 국회에 상정된 ‘상수원 수질 개선 특별조치법’은 현행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 등 상수원관리규정을 특별조치법으로 이관하고,현재 고시(告示)로 돼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책을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15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는 특별조치법이 상·하류 지역 주민간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심의 자체를 미룬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 文廷虎 수질정책과장은 “전국에서 10여차례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로부터 법안 내용이 모두 수용할 만하다는 반응을 얻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공청회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갯벌(연안습지)에서의 건물 신·증축,모래·자갈 채취,동·식물 포획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역시 지난해 4월16일 국회에 제출된 뒤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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