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신탁투자자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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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정리되는 5개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부가 쟁점 사안인 정리은행의 신탁상품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신한 국민 주택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의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고객이 가입시 예상했던 신탁상품의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입한 지 1∼2개월쯤 됐으면 중도 해약해 원금을 건져야=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이나 신탁대출 등으로 운용한 뒤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다.금융계에서는 5개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 대한 자산실사를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많아 당초 기대보다 배당을 덜 받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만기가 1년 가까이 남았을 경우에는 중도 해약해 원금을 건져 다른 우량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반면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면 만기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자산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의 경우 인수은행의 현행 정기예금금리 수준(약 9%)이 지급되며,자산실사후 수익률이 9%를 넘으면 추가 정산해 주기 때문이다.
■확정금리 신탁상품이나 예금은 만기 이전 찾을 필요가 없다=가입 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확정금리 신탁상품과 정기예금 등은 은행이 정리되는 것과 상관없이 인수은행이 모두 떠안으며,예금보호제도에 의해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가입분은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따라서 정리은행의 부실 정도를 따질 필요없이 만기 때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약하는 것은 손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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