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법정경위 韓修永씨/“딱딱한 법정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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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소송 관계인들을 친절히 안내해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지하고 원활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내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법정경위직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진출했다. 올해 24살인 韓修永씨.

법정경위는 때로 방청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법정내 소란을 제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간주돼왔다. 실제 전국 법원의 법정경위 344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韓씨는 그러나 지난 3월 9명을 뽑는 서울고등법원 경위서기보(9급)채용시험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95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를 졸업한 韓씨는 한 때 일반 기업에 다녔으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꾸준히 공부를 계속해왔다고.

과거 정리(廷吏)로 불렸던 법정경위직은 94년 7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호칭이 바뀌었으며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6급(경위 주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 정년은 57세.



3일부터 행정사건 담당재판부(특별14부)에 배속돼 413호 법정에서 일하게 된 韓씨는 “재판보조라는 특수한 업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절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돕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韓씨의 근무로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법정의 분위기가 한결 온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여성 법정경위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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