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땜질식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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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준비 미흡에 잣대 흔들려 급한불 끄기 급급/고용승계·신탁상품 인수 강요 등 일관성 결여

동화 등 5개 퇴출은행의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으나 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정책적 대응과 사후수습책 마련이 ‘땜질’식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 조만간 잇따를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현재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곤란하며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1단계 구조조정 작업으로 5개 부실은행을 정리시키면서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택했으나 철저한 준비 미비로 영업재개 지연과 우량은행의 공동 부실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실은행의 정리 방식이 P&A인 지,합병(M&A)인 지,청산인 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은행 정리방식으로 P&A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P&A 방식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예금)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리은행이나 인수은행을 대신해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 M&A를 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청산할 경우에는 예금 원리금을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 줘야 하기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커진다. 이밖에 P&A의 경우 M&A나 청산보다 절차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정리작업을 끝낼 수 있는 이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6·29 빅뱅’ 이후 P&A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인수은행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후 약방문’식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이다.

P&A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는 영업재개에 차질을 빚자 대리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토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며,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며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실적배당 신탁상품도 떠맡도록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으며 5개은행의 정리에 들어갈 정부 재정 규모(17조5,000억원 가량)도 이런 원칙 아래서 산출된 것이어서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추진해 왔던 합병이무산 위기에 처한 것도 5개 은행에 대한 정부의 반(半) 강제적 짝짓기 작업의 대표적 후유증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당초 정했던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부실은행 정리 작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량은행의 공동 부실화와 그로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촉발,더 큰 비용부담을 치를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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