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向制폐지’의 前向的 운영(사설)
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다만 준법서약서제도가 수많은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양심수 가운데 전향서든 서약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무엇인가를 쓰고 나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위해 행동하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서약서를 쓰지 않고 출소되더라도 당연히 국법질서를 준수하며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들을 믿는다. 따라서 과거 독재정권하의 시대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현행법을 어기고 정치박해의 희생자가 됐던 양심수들에게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人權)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새 정부의 이번 획기적인 조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바란다.
그러나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됐거나 간첩죄를 지었다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온갖 폭력수단을 동원했던 사범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서약서를 받음은 물론 최소한의 동향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에도 반성문이나 각서를 쓰고 나와서는 또 다른 반국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받지않고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볼때 용납되기 어렵다. 아직 남북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번 조치로 심지어 공산주의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체제의 월등한 우월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서약서제도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문제의 핵심은 인간 내면세계에까지 확대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인권보호 우선의 정부의지일 것이다.
1998-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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