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산요원 고발/정부 퇴출銀 대책
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정부는 5개 퇴출은행의 전산요원들이 1일 상오 출근시간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노조 전임자와 일반 직원들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5·9·19면>
이는 퇴출은행의 예금업무가 이틀째 마비되고 1일에도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전산망이 가동되기 어려워 방치할 경우 금융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전산요원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은행의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담화문을 통해 “5개 퇴출은행 직원들의 출근 거부로 고객이 예금을 찾지 못하고 거래기업이 자금결제를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李 위원장은 “전산요원들이 전산실 기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업무에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白汶一 朴希駿 기자 mip@seoul.co.kr>
1998-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