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선발인원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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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30 00:00
입력 1998-06-30 00:00
◎고 연수원장 “인적자원 낭비… 500명선 동결해야”/학계선 통일이후 대비 계획대로 연차증원 주장

IMF 사태 이후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가중되면서 법조인 선발 인원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와 다시 맞섰다.

賈在桓 사법연수원장은 29일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500명 선으로 조정하고 더 이상의 증원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賈원장은 이날 하오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법학원 주최 ‘21세기를 향한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IMF 사태로 정부와 기업의 법조인 채용이 줄어드는 등 사시 선발 인원 확대의 전제가 상실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賈원장은 “더욱이 합격자 수 확대와 함께 복수 전공제 도입으로 대학 전체가 ‘고시 학원화’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과대학 출신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와 연령을 엄격히 제한해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시 선발인원은 95년 정부의 사법개혁 조치로 300명에서 96년 500여명,97년 600여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00명,99년 800명,2000년 이후 1,000천명 이상으로 증원키로 계획돼 있다.

柳重遠 변호사도 “법률 수요의 창출 없이 지금처럼 ‘무작정’ 법조인을 증원하는 것은 법조인 사이에 선의의 경쟁 대신 이전투구 양상을 가져와 브로커가 더욱 활개치고 질 낮은 법조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사건이 무작정 증원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朴相基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법조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수십년간의 고질병과 관련돼 있다”면서 “더욱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규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朴교수는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趙基安 행정자치부 고시훈련국장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계획은 오랫동안의 논란끝에 결정한 것이며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만큼 현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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