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人 복수사증 발급/日,中企사원까지 확대
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일본측은 ▲현행 90일 상용복수사증 발급기준 가운데 연간 대일(對日)거래실적 기준(10만달러)을 폐지하되 국영기업,상장회사 이외에 신용 있는 중소기업 정사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사증 발급대상에 초·중·고교 교사 및 국가·지방공무원을 추가하며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998-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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