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정원 자율화/내년도부터
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내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75개 사립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의 정원조정이 완전 자율화된다.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의 신·증설이나 폐지·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각 대학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6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중 지방의 68개 사립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등 75개 대학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는 62개 수도권 사립대와 26개 국·공립대 및 의료·사범계열은 정원을 늘릴때만 정부가 정원조정을 하기로 했으며,증원을 하지 않으면 대학별로 학과 신·증설,폐지 등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대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정원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검토작업을 거쳐 9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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