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연장급여 문답풀이/재취업 노력 신고기간 4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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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퇴직금 5,110만원 미만 수령자 혜택

다음 달 15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는 고용보험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특별연장급여의 수혜자는.

▲오는 7월15일부터 99년 1월14일까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실업자 가운데 퇴직금으로 5,110만원 미만을 수령하면 수급자격이 된다. 다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특별연장급여액은.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던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예컨대 수급자격자가 하루 3만원을 받았다면 특별연장급여는 하루 2만1,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의 70%가 최저 급여액인 하루 8,316원보다 적으면 8,316원이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 수급방법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연장급여 제도 시행기간에는 신고기간이 2주에서 4주로 완화되므로 4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해 구직노력을 신고하면 된다.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도 수혜대상이 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일정기간을 설정해 시행되므로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이 많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시점에 실직자의 최소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급여 기초상한액인 5,110만원을 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는 실업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끝나면 연장급여 지급도 중단되나.

▲특별연장급여 지급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2개월(60일)간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99년 1월10일에 만료되는 실업자의 경우 1월14일까지 4일간만 특별연장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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