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에 근무 ‘FT제’ 정부 첫 시행
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선택적 시간근로제(Flexible Time)를 도입한다.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근로자가 주 44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본부의 산업안전국과 인천지방노동청에 한해 이 제도를 3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 뒤 모든 국·실과 지방노동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부서로 선정된 산업안전국의 경우 전체 인원 59명 가운데 국장과 과장 4명,주무 4명,주무감독관 4명을 제외한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2개조로 편성,1개조는 상오 8시∼하오 5시,다른조는 상오 10시∼하오 7시까지 근무토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방청도 총 정원 120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원 대상으로 선택적 시간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청은 고용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 여성공무원들이 계속된 야근작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을 조기 출근조기 퇴근제로 돌리는 대신 미혼 여성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늦은 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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