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에 근무 ‘FT제’ 정부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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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노동부 새달 시범 실시

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선택적 시간근로제(Flexible Time)를 도입한다.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근로자가 주 44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본부의 산업안전국과 인천지방노동청에 한해 이 제도를 3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 뒤 모든 국·실과 지방노동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부서로 선정된 산업안전국의 경우 전체 인원 59명 가운데 국장과 과장 4명,주무 4명,주무감독관 4명을 제외한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2개조로 편성,1개조는 상오 8시∼하오 5시,다른조는 상오 10시∼하오 7시까지 근무토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방청도 총 정원 120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원 대상으로 선택적 시간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청은 고용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 여성공무원들이 계속된 야근작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을 조기 출근­조기 퇴근제로 돌리는 대신 미혼 여성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늦은 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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