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시행 늦춰야/건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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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시기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규제개혁위가 당장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전문건설업종을 기존의 25종에서 30종으로 늘렸다.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건교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의 겸업폐지 방침에 대해 “현재 겸업제한 제도 아래에서도 5개 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겸업제한을 폐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겸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가 일반 건설업종 및 전문 건설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면허제도 아래에서도 면허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제와 등록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등록갱신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와 관련,“갱신제도가 폐지돼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이른바 ‘시공능력공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수급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든 건설업자에게 시공능력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담(미신고때 벌금 500만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무공시제 대신 임의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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