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때 쓰레기 방치하면 세입자가 손해 배상해야/서울지법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1일 사무실을 빌려썼던 G사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건물주 金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600만원 가운데 원고가 쓰레기를 방치한데 따른 손해배상금 46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는 썼던 집이나 사무실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쓰레기를 방치했다면 처리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95년 서울 중구 북창동 5층 건물 중 1층을 의류창고로 임차한 G사는 지난해 3월 사무실을 나가면서 옷걸이와 폐의류 등을 방치했다가 주인 金씨가 쓰레기 처리비용 46만원을 빼야 한다며 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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