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기외화차입 허용/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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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만기 1년이하… 해외증권 발행도

기업과 금융기관은 내년 4월1일부터 만기 1년 이하의 차관을 도입하거나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 예금 가입과 신용공여,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는 2001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발표된 2단계에 걸쳐 외환규제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공청회안 중 외환거래 자유화허용시기를 일부 조정한 외국환거래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청회안에서 당초 2001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기업과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하 외화차입과 해외증권 발행자유화 시기를 1년8개월정도 빠른 내년 4월1일로 앞당겼다.

외국인의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예금(신탁 포함)도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허용한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점을 고려,외화의 해외유출을 당분간 억제하고 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공여,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등도 당초 내년 4월1일 허용하려던 것을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헷지펀드 등 국제적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이 검토됐던 외환거래세(토빈세)는 외국의 선례가 거의 없는 데다 징세의 실효성이 없어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내외 금리차이를 노리고 들어오는 단기성 투기자본인 핫머니는 일정금액을 무이자로 일정기간 예치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도입,유입을 억제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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