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키로/투자자 대표소송 요건도 완화/여권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국민회의 증권 선진화제도 정책기획단은 21일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및 손실을 인정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증시 투자자들의 대표소송권 요건을 현행(발행주식 총수의 0.01%)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권은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 또는 6개월마다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연기금법상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기금관리법을 개정,최소 2조∼3조원의 기금을 증시로유인하며 ▲배당 우량주식에 한해 3년 이상 보유시 10%를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여권은 또 현행 액면 배당률제도 대신 배당수익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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