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북부 군용 사유지 1,848만평 3년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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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불요불급한 땅은 반환

군 부대가 무단으로 주둔하고 있거나 사격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18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전곡 등 경기 북부지역의 사유지 가운데 군에서 적법한 보상없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1,000여필지 1,848만여평을 3,4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2001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701억원의 예산으로 403만평을 매입하고 내년에는 760억원을 확보,220만평을 매입할 계획이다.

군이 점용 중인 사유지 가운데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나 종중 재산 등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으면 강제로 매입하는 대신 ‘지상권 설정’ 동의를 받는 등 적법 조치를 취한 뒤 사용하기로 했다.

군은 특히 2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時價) 감정가의 평균치로 산정한 토지 보상가는 물론 해당 토지의 수익률 등을 감안,5년간 사용료를 계산해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매매를 요청하는 사유지,장기 점유지,지가상승우려 지역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라면서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해당 군부대 또는 상급 사단사령부나 군단사령부에 토지 매입계획및 일정,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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