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기 사용 가능”/법제장관 참의원 예산위서 헌법 해석
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 법제국장관은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헌법해석에 대해 “1978년 법제국장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를 위해 최소한도를 넘지않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한도의 범위 내에 그치는 한 핵무기라도 보유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는 1978년3월 당시 사나다 히데오(眞田秀夫) 내각 법제국장관의 견해를 근거로 한 것으로,‘보유’와 표리일체인 ‘사용’도 헌법 이론상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 않고,만들지 않으며,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주창해온 바 있다.
199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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