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비 등 98억원 가압류/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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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8 00:00
입력 1998-06-18 00:00
◎600억 파업 손실 주장 사측 신청 수용

서울지법 민사51단독 李榮九 판사는 17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柳鍾烈씨(59)가 기아자동차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있었다며 노조 간부의 임금과 퇴직금 등 98억원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李판사는 결정문에서 “노조 간부 75명의 임금 및 퇴직금과 노조원들이 달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노동조합비 등 98억원을 일단 가압류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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