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증축 저리 융자/150평 이상 최고 20억
수정 1998-06-16 00:00
입력 1998-06-16 00:00
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병상(病床)을 늘리려고 하면 돈을 빌려줍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부족한 병상을 늘리고 농어촌지역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회계 자금 738억5,000만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재특자금은 508억8,000만원을 연리 11% 5년거치 5년상환,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만 229억7,000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병상 신·증축비는 중진료권에서 300평(농어촌지역은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 신·증축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2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개보수비는 병원은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한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특정분야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 개보수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60만원,장비구입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병원협회의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특히 △응급실을 신·증축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병원 신축허가를 받은 사람 △읍·면·동에 있는 병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등은 심사과정에서 우대한다.그러나 병원 신·증축이 끝났거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8월중 심의 결정해 9월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02)5003037.<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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