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문답/1주택 소유자도 누구나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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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수도권이외로 전출해도 자격유지

15일부터 바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전용면적 30평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앞으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있나.

▲그렇다.기존에는 한번 당첨된 사람은 물론,25.7평 이상의 아파트나 32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다.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소유자는 모두 규모에 관계 없이 1순위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은 여전히 청약저축에 들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는다.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대전에 살고 있는 은행원이다.회사 사정으로 수도권에 전입하면 바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종전에는 2년 동안 청약할 수 없었다.앞으로는 수도권 전입 이전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도권에 들어 오는 즉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외 지역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

▲아무런 제한이 없다.전입전에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들어 얻은 순위자격은 그대로 인정받는다.

­잔금 납부 방법도 바뀌었다는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할 때는 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사용검사때 내면 된다.지금은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할 때 잔금을 한꺼번에 내야 했는데도 사용검사 때까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1998-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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