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문답/1주택 소유자도 누구나 1순위 가능
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15일부터 바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전용면적 30평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앞으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있나.
▲그렇다.기존에는 한번 당첨된 사람은 물론,25.7평 이상의 아파트나 32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다.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소유자는 모두 규모에 관계 없이 1순위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은 여전히 청약저축에 들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는다.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대전에 살고 있는 은행원이다.회사 사정으로 수도권에 전입하면 바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종전에는 2년 동안 청약할 수 없었다.앞으로는 수도권 전입 이전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도권에 들어 오는 즉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외 지역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
▲아무런 제한이 없다.전입전에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들어 얻은 순위자격은 그대로 인정받는다.
잔금 납부 방법도 바뀌었다는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할 때는 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사용검사때 내면 된다.지금은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할 때 잔금을 한꺼번에 내야 했는데도 사용검사 때까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1998-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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