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藥廳 ‘말뿐인 독립’/복지부 “모든 업무 승인 받아라” 部令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그러나 복지부가 ‘부령’을 제정하면서 식약청의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승인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독립’에 대한 기대는 사그라지고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들은 비난하고 하고 있다.13일부터 시행되는 ‘부령’에서 식약청 업무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총괄·조정토록 해 차관급인 식약청장을 2급 이사관이 사실상 지휘토록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은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주요정책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중요한 민원사항과 처리결과,각종 시험·검사결과 중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유통식품 및 음식가격의 사후관리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거의 모든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사전승인받거나 보고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1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