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구역 327만평 풀렸다/국방부 확정
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도시개발 예정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일대 27만여평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327만여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16개 지역 233만평의 보호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치를 최종 확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27만2,000평과 금촌일대 2만4,000여평 등 수도권 도시계획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초성리 등 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탄약고 300만평 등이다.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김포·강화도 민통선 북방지역의 16개 취락마을 233여만평이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 주민의 경우 1,24가구(4,700여명)의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으며 완화지역은 ▲기존주택 증·개축 ▲농기계보관 창고 등 농림시설 신축 ▲섬의 경우 어업양식장 신축 등으로 제한됐던 것이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할부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식당·상가·복합시설·위락시설 등 모든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건축행위의 허용지역 및 고도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적도(사전분석도)를 제작,행정관서에 비치해 행정편의를 돕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키로 했다”면서 “특히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분석도를 행정관서에 비치해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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