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법개정안 마련
수정 1998-06-09 00:00
입력 1998-06-09 00:00
앞으로 전기통신업자,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또 인터넷,PC통신 등의 이용이 늘면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전자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林明奎 기자 mgy@seoul.co.kr>
1998-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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