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단속 선관위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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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3 00:00
입력 1998-06-03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일 향응제공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집단 폭행한 禹光德씨(33·동작구 노량진2동)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禹씨 등은 1일 하오 11시3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S갈비집에서 이 지역 구의원 후보와 술을 마시다 서울 동작갑 선관위 관리계장 丁種五씨(39·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2명이 제보를 받고 나왔다며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자 “왜 사진을 찍느냐”며 丁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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