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相賢 의원 파산 위기에/빚보증 30대 집 팔고 도주
수정 1998-05-30 00:00
입력 1998-05-30 00:00
D아동복업체 대표 李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는 최근 “金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빚보증을 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파산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서울지법에 제3자 파산신청을 냈다.
李씨는 신청서에서 “94년 4월 金의원을 보증인으로 세운 金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빌라 2채를 7억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金씨가 이를 다른 사람에 되팔고 미국으로 도피,결국 매매대금을 못받게 됐다”고 주장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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