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선거 뿌리 뽑는다”/선관위 단속반 편성
기자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불법 선거를 하고도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중앙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여느 선거 때보다 강도높게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후보의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의 유형을 크게 금품 수수 등 금권선거,허위사실유포,공무원들의 선거간여 등 관권선거로 분류하고 있다.우선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후보의 개인별카드를 만들어 선거전과 선거운동 기간의 각종 비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허위신고가 있거나 누락한 항목이 있으면 현장실사를 거쳐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기초자료가 없어 실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각종 정당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통한 흑색선전 및 인신공격성 비방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당의 대변인 성명·당보·언론 광고물을 수집,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또 각 정당에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지 말라는 2차 협조공문을 28일 발송했다.한나라당에는 당보를 일반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지 말라는 주의촉구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들의 관권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 독려반’을 편성,이날 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불법·탈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5-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