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PCS 수사때 위법사례 적발”/金重權 실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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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공직사정의 필요성은.

▲사정은 언제든지 해야하는 것 아닌가.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주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암행점검반은 구성했는지.

▲암행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이다.민정에서 하고 있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나 일선창구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다.공무원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인허가를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한다.공직자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한달전부터 기초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란수사나 PCS(개인휴대통신) 검찰수사때 드러난 것이 있었다.그러나 발표하지 않았다.위법사례가 있었다.바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 때문이다.

­무사안일 공무원 처리문제도 강조했는데.

▲공직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장관의 책임이다.장관의 리더십이 좋으면 무사안일이 안생긴다.통솔을 못하면 그 반대다.
1998-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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