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4개 의약품 판매회사 구청에 7,400만원 배상하라”
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英武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시 중구청 등 10개 구청이 보건소 약품 공급가격과 관련,(주)석원약품 등 4개 의약품 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은 구청들에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판매회사들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납품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들은 공급가격과 일반적인 시중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구청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구청들은 이들 회사가 지난 90∼93년 보건소에 간염 백신을 공급하면서 1㎖당 5천원선인 간염 백신을 6천200원에 판매해오다 9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1998-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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