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킨 의사 살인죄판결에 반발/의사들 위급환자 기피확산
수정 1998-05-19 00:00
입력 1998-05-19 00:00
가족의 요구로 중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 적용,유죄를 선고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들이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환자 퇴원의 판단을 병원측에 미루는 등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위급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이번 판결의 전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반면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진료원장실에는 “환자를 퇴원시켜도 되겠느냐”는 의사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 3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의사들은 “퇴원으로 생길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겠느냐”면서 병원측이 퇴원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청년의사 편집주간 李旺埈씨(34·일반외과 전문의)는 “판결 이후 적극적인 진료를 회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판결이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가중시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을 의료계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원 林모씨(34)는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나 돈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가족의 퇴원 요구가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박용현 진료부원장(55)은 “이번 사건은 의사 독단으로 퇴원을 결정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1998-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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