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 펀드 7월 도입/투신업법 새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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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9 00:00
입력 1998-05-19 00:00
◎차입·보증·담보 금지 부실화 막아/“회사·주주간 환매 제한” 폐쇄형만 허용

오는 7월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뮤추얼 펀드(MutualFund)’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18일 증권거래소에서 ‘회사형 투자신탁제도 도입 방안’공청회를 갖고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은 ‘증권투자회사(가칭)’로 정했다.

증권투자회사는 기존의 투자신탁처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투자금의 운용대상도 유가증권과 외화증권,콜론(Call Loan),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같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는다.펀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외부 차입과 채무보증·담보제공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특정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20%를 넘거나 자산의 10%를 초과해서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다만 사모(私募)방식으로 세워지는 증권투자회사는 투자한도와 차입 채무보증 제한이 없는 대신 법인세가 부과된다.정부는 ‘회사와 주주사이의 환매를 제한하는’폐쇄형만 일단 허용한 뒤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은 차츰 도입하기로 했다.

■뮤추얼 펀드란=외국에서는 일반화된 투자회사.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펀드매니저를 선정,투자를 맡기는 것으로 철저하게 운용실적대로 배당이 이뤄진다.투자손익에 대한 책임도 물론 투자자들이 진다.투자대상은 주식과 채권,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이 주다.

기존 투자신탁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때 만기나 중도해지 수수료 등 투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계약을 하는 계약형 상품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객들이 투신사에 돈을 맡길 때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실적배당이나 투자책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또 투자자들도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따라서 뮤추얼 펀드는 확정부금리가 아니며,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투신사의 펀드들과 다르다.<朴恩鎬 기자>
1998-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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