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요구 해고근로자 접근금지 신청 첫 수용/서울지법
수정 1998-05-16 00:00
입력 1998-05-1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李宙興 부장판사)는 15일 봉제 가공업체인 Y사 대표 文모씨(56)가 이 회사 전 직원 조모씨(32·여)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는 文씨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李順女 기자>
1998-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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