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사범 법정 최고형/구속수사 원칙 8월까지 특별단속/대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5-15 00:00
입력 1998-05-15 00:00
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14일 최근 엘니뇨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부정식품 및 의약품 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특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용기를 제조·판매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 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시와 식품의약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의약품 사범 특별단속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특히 지금까지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용기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형량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최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또 양벌 규정을 적용,행위자와 함께 업주도 처벌하고 해당업소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1998-05-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