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재고용제 도입/정년퇴직후 65세까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5/15/19980515008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5-15 00:00 입력 1998-05-15 00:00 【도쿄 연합】 일본 인사원은 현재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국가공무원을 65세까지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개정 의견을 1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8-05-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