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도 개선안 내용 요약
수정 1998-05-15 00:00
입력 1998-05-15 00:00
법인세 등 과세제도가 30년만에 전면 개선된다.
기업합병 분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차원에서 돕고,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구조조정 지원=기업합병과 관련,재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합병으로 인한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다만 사전계획서에 사업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하고 합병 후 기존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은 일반합병(時價합병)보다 과세액이적은 장부가(帳簿價)합병도 허용한다.
분할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배당소득에 다른 개인 소득세 등의 과세를 일정기간 연기한다.자회사가 출자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용도별로 1∼5년동안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유예기간을 3∼5년으로 늘린다.이 기간안에 팔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신설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5배)를 없앤다.
■경비 관련=골프 헬스 등 기업주나 임직원의 각종 회원권 구입비용과 고급 승용차 등의 운영 유지비는 손비(損費)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사택과 1인당 2천만원까지의 주택자금 대부도 마찬가지다.복리후생비 여비 회의비 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예컨대 어느 돈을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 지 등이 뚜렷하게 제시될 때만 손비로 인정한다.접대비에 포함되는 기밀비와 학교나 연구기관 출연 등 기부금도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본·외환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에서 양도이익만 과세해 왔으나 신고납부 기회를 줘 양도차손이 반영되도록 한다.수입액의 20%를 원천징수한 로펌 등 외국법인의 용역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기회를 준다.국내법인의 해외부동산 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소득도 과세한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만큼을 공제해준다.<朴恩鎬 기자>
1998-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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