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받고 군사보호구역 해제/장교·공무원 등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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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2 00:00
입력 1998-05-12 00:00
시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군인,공무원,아파트 건설업자 등 9명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金鍾仁)는 11일 예비역 해군 중령 金炳郁씨(47)와 경기 남양주시 朴基榮 주택과장(52)등 공무원 2명,과천산업개발 李泰政 부장(48)등 아파트 건설업자 5명 등 모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국방부도 육군보병학교 교관 金용기 중령(42)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예비역 중령 金씨는 95년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사시설보호과에 근무하면서 과천산업개발 李부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7천평의 땅이 군사시설보호 및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으니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金중령도 95년 11월 과천산업개발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1억8천만원을 받았다.<李志運 기자>
1998-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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