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쟁/‘역월세’로 해결하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5-08 00:00
입력 1998-05-08 00:00
◎전세금 낮춰서 세준뒤 차액에 이자붙여 변제

정부의 전세금반환 지원금을 대출받지 않고 전세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 까.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화해에 의한 해결이 최상이겠지만 여의치않으면 이사 때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이자로 받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또 세입자가 시세를 고집하거나 현금을 달라고 조르면 전세금을 낮춰 새 세입자를 찾은 뒤 집주인이 전세가 하락으로 생긴 차액을 갚을 때까지 일정 이자를 옛 세입자에게 주는 ‘역월세’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한다.이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으로,집주인이 임차인으로 입장이 바뀐 임대차계약을 맺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전세분쟁으로 법정에 설 경우 경매나 소송비용부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떨어진 전세차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감액전세’로 다시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입장을 고려해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값에 재계약하면 집주인의 부담을 다소덜어줄 수 있다.예를 들어 7천만원에 계약했는 데 전세가가 5천만원으로 떨어졌다면 6천만원 정도에 다시 계약함으로써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다.<陸喆洙 기자>
1998-05-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