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화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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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8 00:00
입력 1998-05-08 00:00
한라그룹은 7일 계열사인 한라건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2민사부에서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의조건은 빚을 5년 뒤에 5년 분할로 갚아야 하며 금리는 담보채권의 경우 연 11.5%,무담보 채권은 연 8.5%로 결정됐다.

한라그룹은 이로써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만도기계 한라시멘트 한라건설이 화의를 통해 회사 정상화의 길을 각각 찾을 수 있게 됐다.<陸喆洙 기자>
1998-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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