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얼마나 되나” 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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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6 00:00
입력 1998-05-06 00:00
◎건교부,오늘부터 20일간 시·군·구서 공개

건설교통부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들이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 건설교통부 장관이결정·고시한 45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천6백7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산정을 마쳤다.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해당 시·군·구는 5월 15일∼6월 3일까지 제출 의견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6월 1일∼10일 사이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고시한다.

토지소유자는 지가결정 이후에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7월 31일∼8월 29일 사이에 통보받는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陸喆洙 기자>
1998-05-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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