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선급금지급 제한 폐지/行自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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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중소건설업체 자금부담 덜듯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제한규정이 폐지돼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제조 또는 용역계약 때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계약이 체결하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해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6∼7월부터 선금지급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중소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뒤 14일안에 계약금 1백억원 이상은 20%,20억∼1백억원은 30%,20억 미만은 50% 범위안에서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말까지 낙찰률 85%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114건,7천6백억원으로 선금 평균지급율 35%를 적용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2천6백억원의 선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의 대부와 매각시 수의계약 체결과 대부기간 연장(5년에서 20년으로),대부료 감면,영구시설물 축조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朴榮孝 기자>
1998-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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