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윤락’ 첫 영장/검찰 구속지시 이후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서울 동부경찰서는 3일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咸모씨(36·회사원·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와 趙모씨(37·회사원·서울송파구 마천동)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을 구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윤락행위를 알선한 金禹烈씨(22·경기 하남시 덕풍동) 등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 朴모씨(36)를 수배했다.
咸씨 등은 2일 밤 서울 광진구 화양동 I카페에서 접대부로 만난 金모양(14)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화대로 6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 등은 지난달 중순 카페를 차린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배회하던 金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꾀어 접대부로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姜忠植 기자>
1998-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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