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컴퓨터 통신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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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15일부터 모든 공문서 E­mail로 교환/3개월간 시범실시… 물자절약·업무신속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법원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가동해 전자우편 방식으로 모든 공문서를 주고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문서를 보내는 법원이 전자우편으로 띄우면 수신 법원은 법원 내 전자게시판에 올리게 되며,일선 판사와 직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즉시 공문서를 회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법에서 시범실시한 결과,5만여장의 문서 복사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공문 발송 즉시 수신 기관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처리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朴恩鎬 기자>
1998-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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