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在水 농림부 유통정책과장(폴리시 메이커)
기자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그동안 여러차례 농산물 유통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유통시장의 개방과 매장의 대형화,직거래 확대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제 유통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농림부 金在水 유통정책과장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혁의 실무총책이다.
그는 “발상의 전환없이 유통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다”고 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56%가 유통마진입니다.고랭지 배추만해도 산지 판매가가 포기당 370원이나 소비자들은 2천원에 사먹어요.생산자는 생산자대로,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통마진 중에는 도매단계의 상장수수료나 수송비 상·하차비 감모(減耗)·폐기에 따른 손실분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그러나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나 공동출하 등 역할이 취약하고 중간 유통단계가 많아 유통비용이턱없이 높고 소매단계에서의 과다한 임대료와 인건비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따라서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물류비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 농산물 유통개혁의 골간이라고 金과장은 얘기한다.
“유통마진을 줄이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바람직하나 소비자협동조합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다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와의 협조도 잘 되지 않아 직거래 비중이 5% 불과합니다.연내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해 소비자단체가 합법적으로 생산자단체와 직거래토록 하고 주말 직거래장터를 많이 개설할 생각입니다”
물류비 등 유통비용을 줄이려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돼야 한다.계약재배와 공동출하·규격출하가 급선무다.때문에 농림부는 간이집하장과 포장센터,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도매시장을 짓고 거래방식을 자유화한다는 구상이다.팔레트 출하상품에 대해하역료를 면제해주고 도매단계에서상장수수료(7%)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산지포장의 표준화와 하역기계화가 절실합니다.비포장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고 쓰레기 유발부담금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만 15만t으로 처리에 88억원이나 소요됐다.농림부는 이러한 농산물유통개혁 과제들을 다룰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가동 중이다.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대 출신으로 미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땄다.행시 21회로 농림부 농어촌복지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을 거쳤다.<權赫燦 기자>
1998-05-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