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추가연장 허용/국세청
수정 1998-04-30 00:00
입력 1998-04-30 00:00
이번 조치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1년 또는 2년간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던 상속자도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징수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추가 연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孫成珍 기자>
199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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