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계보호 조례 재정을/粱在鎬(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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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9 00:00
입력 1998-04-29 00:00
이같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어 각 지자체는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 대책 마련해야
우선 실직자의 생계보호가 절실하다.재취업이 안된 주민에게는 특별영세민으로 분류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독지가와 자매결연을 통한 1가구 돕기운동의 전개와 빈곤층의 신규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생계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에 나서야 한다.
두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다.실업통계에서도 잡히지 않은 극빈층의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공사의 조기발주와 취로사업을 조기에 전개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취업알선기능의 다변화이다.구청 민원봉사실은 물론 각 동사무소,구 사회복지센터 등에 취업알선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열어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는 모든 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취업정보망의 구축과 취업가능한 기술과목 교육확대 및 창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우리 구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과 창업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또한 생업자금과 전세금의 융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천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실직자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총 25개의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는 등 실업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서울 양천구청장>
1998-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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