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값 6백만원’/잘못 뺀 의사에 배상판결(조약돌)
수정 1998-04-23 00:00
입력 1998-04-23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5단독 楊泰卿 판사는 22일 姜모씨가 “사랑니를 빼려는데 어금니까지 함께 뺐다”며 치과의사 崔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금니는 이빨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조로 3백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서 “崔씨는 姜씨에게 치료비 15만5천3백45원과 새 이빨을 해넣는데 필요한 비용 3백만원 외에도 위자료조로 3백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李志運 기자>
1998-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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