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협상 끝이 보인다/23∼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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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2 00:00
입력 1998-04-22 00:00
【陳璟鎬 기자】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빠르면 23일 매듭지어질 듯 하다.한나라당이 정당간 연합공천 및 구청장 임명제등 2대 쟁점을 선거법 개정이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이에 따라 선거법개정안은 그동안 협상에서 합의한 25개항을 중심으로 23일이나 24일쯤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지도부는 21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총재단회의에서 사실상 분리처리 원칙에 뜻을 모았다.金哲 대변인은 “그동안 합의사항은 존중하되 미합의사항에 대한 우리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3당 총무들도 이날 상오 국회에서 회동,선거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사실상 ‘분리처리’에 합의한 셈이다.
이제 남은 관건은 이들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과,남은 쟁점까지 일괄타결할 것을 요구해 온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향배다.
23일 있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의 ‘분리처리’방침이 이들에 의해 다시 거부된다면 사실상 선거법 개정은 무산되고,6월 지방선거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된다.河舜鳳 신임총무는 이와 관련,“소장파 의원 상당수가 분리처리쪽으로 돌아서고 있으나,일괄처리 요구도 적지 않다”고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향배는 22일 총무회담에서 논의될 쟁점사안 처리방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분리처리’에 동의하는 대신 최소한의 소득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대해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는 법에 허용이나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구청장 임명제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현행법의 기조가 연합공천 금지에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기초단체장 정당배제 문제도 특위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분리처리 원칙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998-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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