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과대광고 신고센터 설치
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은감원은 과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위해 ‘금융상품 과대광고 신고센터’(7595243)를 설치했다.실적배당상품임에도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변동금리상품 또는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금리 하락시에는 상품 가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은행장들에게 통보했다.<吳承鎬 기자>
199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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