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지원한도 전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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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유망 中企 실적 관계없이 수출입자금 지원 확대/韓銀,오늘부터 시행… 30대 그룹은 계속 제외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한도가 전격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들은 과거 수출실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출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수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수출증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금융은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30대 재벌그룹 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촉진을 위해 저리로 지원되고 있다.

한은은 20일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재 전결사항인 총액대출한도 무역금융 세칙을 이같이 개정,빠르면 2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한은은 당초 무역금융 한도를 없앨 경우 한도가 있을 때보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업계 및 관련 부처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1∼3월 수출 증가율이 금 수출을 제외할 경우 3%대에 그치는 등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폭이줄어드는 등 수출촉진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한은은 그러나 30대 재벌그룹의 경우 지금처럼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자금은 과거 1개월분 수출실적이내에서,원자재 구입자금은 4·5개월분 수출실적 이내에서 평균 외화가득률 및 원자재 의존율 등을 감안해 지원해 왔다.

또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원자재 구입 및 생산자금 구분없이 1.5∼2개월분 수출실적 이내에서 지원돼 왔다.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아닌 30대 재벌 이외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한도는 1천2백만∼3천3백만달러(신용장 기준일 경우 1억달러의 3분의 1,수출실적 기준일 경우 1억달러의 12분의 1)였다.

은행에 대한 한은 무역금융 지원금리는 연 5%이며,현재 5조6천억원인 한은 총액대출한도의 절반 가량은 무역금융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은행권에서 업체에 지원하는 수출 및 원자재 수입자금의 20% 가량은 한은 무역금융이 활용되고 있다.<吳承鎬 기자>
199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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