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음 발행한도 제한/與,제도개선 추진
수정 1998-04-20 00:00
입력 1998-04-20 00:00
여권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고 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 어음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당좌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어음결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차별화가 이뤄지도록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산하의 신용조사전문기관을 신설,전면적인 기업의 신용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위해 빠르면 22일 정부과 재계,학계가 참여하는 어음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어음법과 부정수표 단속법 △신용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소기업 지원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권은 현실적으로 어음 할인이 불가능해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어음 소지자에 대해 액면 금액을 분할 할인할 수 있도록 추진,기업이 필요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할할인하는 한편 추후에 잔여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吳一萬 기자>
1998-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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